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2023.11.1., 2024.12.11.>
제000200조
<삭제 2024.12.11.>
제000300조
<삭제 2024.12.11.>
제000400조 구성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 대표가 다수결로 호선(互選)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4.12.11.>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4.12.11.>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7.14., 2024.12.11.>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제목개정 2024.12.11.]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4.12.11.>
단장은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4.12.11.>
제0006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4.12.1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다른 지역 이주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의 사유로 단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단장, 간사,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4.12.1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24.12.11.>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12.11.>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7.14., 2024.12.11.>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7.14., 2023.11.1.>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2024.12.11.>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11.>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
그 밖에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4.12.11.>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000800조 방재단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0.7.14.>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주민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0.7.14.>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개정 2020.7.14.>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개정 2020.7.14.>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2.11.>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할 때에는 전화, SNS, 문자,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개정 2024.12.11.>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춘 단원으로서 재난현장에서 관련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및 수습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6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분야 중 건설, 기계, 안전관리 등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제목개정 2023.11.1.]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0.7.14.>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삭제 2024.12.11.>
<삭제 2024.12.11.>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0.7.14., 2024.12.11.>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4.12.11.>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개정 2024.12.11.>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12.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모든 사람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4.12.11.> [본조신설 2020.7.14.]
제001800조
<삭제 2024.12.11.>
제001900조
<삭제 2024.12.11.>
<삭제 2024.12.11.>
제002100조
<삭제 2024.12.11.>
제002200조
<삭제 2024.12.11.>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17조에서 이동<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