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항시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임대주택"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ㆍ기간ㆍ방법
지원 신청 및 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그 밖의 지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준용하되,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주체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000800조 관리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퇴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퇴거통보대상자는 관할 부서의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약체결
시장과 공급주체는 임대주택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