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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회계에 적용한다. 1. 일단의 공업용지 및 주택지 조성사업 2. 토지 구획정리 사업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 보조금,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제000400조 회계 사무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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