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한옥을 건축 또는 수선 등을 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심의대상
제1항의 심의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000500조
<삭제 2022.11.9.>
제000600조
<삭제 2022.11.9.>
제000700조
<삭제 2022.11.9.>
제000800조
<삭제 2022.11.9.>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기준
시장은 등록 한옥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옥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한옥 건축: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한옥 수선 등: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의 경우: 10년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옥마을이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에 도로·전기·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시장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
제001300조 전매행위 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제001400조 등록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등록의 취소
한옥 소유자 등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제1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한옥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한옥은 취소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한옥 소유자 등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한옥 등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