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0.9.29>

제000200조

삭제<2004.1.5>

제000300조 기금대부 심사기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청된 대부금액이 해당 기금의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재직년한 순으로 한다. <개정 2004.1.5., 2015.12.15., 2020.9.29.>

제000400조 대부금액

조례 제14조의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취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4.1.5, 2010.4.1., 2015.12.15., 2020.9.29>

제000500조 대부금의 관리

포항시장은 대부금의 지급 및 회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9.29.> 1.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9.29.> 2. 개인별 대부금 상환카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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