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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하남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남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하남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타조례 개정, 2025.10.2.>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장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적(연와조 포함)구조의 건축물 2.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시장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시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ㆍ관리하는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정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자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점검책임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점검기관 개설사항이 변경되어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3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없는 기관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자 및 지정된 점검기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 3. 「하남시 건축 조례」 제36조의 옹벽(교체만 해당) 및 공작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정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감리책임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자격에 변경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3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없는 기관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자 및 지정된 감리자와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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