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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개정 2025.

4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개정 2025.

2

28.>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의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2. 28.>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3의 2.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8.> 4.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삭제 2025. 2. 28.>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2. 28.>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25. 2. 28.>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2. 28.>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2. 28.>

7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12., 2025. 2. 28.>

8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8.>

9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제0012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28.>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신설 2017.10.13>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17.10.13>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신설 2017.10.13>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제4호에서 이동 <2017.10.13.> ] 5.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과 결정[제5호에서 이동 <2017.10.13.> [제목개정 2025. 2. 28.] ]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의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신설 2017.10.13> 2. 지상권자 <신설 2017.10.13> 3.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제1호에서 이동 <2017.10.13.> ]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2호에서 이동 <2017.10.13.> ]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8.>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8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도시철도법」 등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개정 2017.10.13, 2025. 2. 28.>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개정 2017.10.13> 3. 삭제 <2017.10.13> 4. 삭제 <2016.6.9.>

제0023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개정 2016.6.9, 2025.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6.6.9>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발이 완료된 신장지구 및 신장2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6.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6.6.9>

2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6.9>

1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2

삭제 <2017.10.13>

제002302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6.9.]

제002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수당 등

1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9>

2

영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9>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1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8.3.12., 2025. 2. 28.>

2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8.3.12., 2025. 2. 28.>

제002900조

삭제 <신설 2016.6.9>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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