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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2. "이주자"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이주자에 대한 지원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 알선

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3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의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이주민의 재정착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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