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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하남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 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1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중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법무감사관) <개정 2023.5.1.>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하남시 보건소)

4

그 밖에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제1호 사항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하여는「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권익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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