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4., 2025. 4. 9.>
제0002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5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특정 성별이 전문감사관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2025. 4. 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개정 2019.3.4.>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9.3.4., 2025. 4. 9.>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장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3.4.>
제000600조 감사반 구성
제000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8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9.>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제001500조
삭제 <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