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소재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 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이 경우 동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 설립인가 전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 동의도 가능함)를 얻어 요청하는 사업 3.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0004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지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제0005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공공지원의 범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제0006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공공지원을 받는 자의 제5조제2호에 따른 설계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지원을 받는 자는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리모델링사업의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단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4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한다.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장은 주택·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운영 직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료의 제출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장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