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물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또는 오염행위자와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 또는 오염행위자가 대기 및 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규정의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의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규정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를 동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를 동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6.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7. 기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로 사법조치(고발 등) 또는 행정처분조치를 받은 자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신문, 도 및 시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오염행위자), 위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게재할 수 있다. 1. 1회 위반자 : 시보 및 시청게시판에 공개 2. 2회이상 위반자 : 신문, 인터넷,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에 공개 3. 다만. 환경관련법에 의한 무허가(미신고) 및 무등록 등과 중대한 환경오염행위(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오염행위)로 인하여 사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항은 효력 발생시 공개한다.
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관리)인과 오염행위자 등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1.3.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