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대상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화를 추진할 것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000300조 도시녹화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400조 녹화보급활동
시장은 도시녹화 활성화와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ㆍ시민ㆍ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녹화 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의 전개는"꽃이 있는 마을가꾸기","시민의 숲 조성","걷고 싶은 숲길 조성","내 나무 심기","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등과 같은 주제를 정하여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각종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녹화모범사례 시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그 밖에 녹지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이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기간의 만료,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0600조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은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 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6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지원된 녹화사업비에 소요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녹화의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 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0.>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담장 허물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녹화의 경우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등에 초화류(草花類),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4.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개량하는 경우 5.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폐지하는 경우 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001102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1.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제0012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하남도시공사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공원 청소, 공원 화장실 청소, 제초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자를 공원관리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공원관리능력 및 경영상태
공원관리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실적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대상지와의 접근성 등 그 밖에 공원 관리 및 운영 능력 평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편익시설·유희시설 또는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원시설 중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공원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생태·목공·공원 해설 등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지정하여 공원운영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원이용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재위탁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은 이를 재위탁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1600조 관리 위탁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공원관리수탁자는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에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유치원 및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습 목적의 모임 또는 행사
시장이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
시장이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허가한 무료 공연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다른 조례 등의 사용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공원시설
공원시설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원시설 중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001900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특례사업 추진
시장은 하남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업체 등에서 제안된 특례사업을 다른 특례사업에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특례사업은「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0022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기ㆍ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3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ㆍ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별표 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점용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하고,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하고,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점용자는 제4항에 따라 점용료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용료 환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貯水槽)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의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점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및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27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상 또는 노점 등에 따른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공원 내 호수 및 연못에 들어가거나 낚시ㆍ수영 또는 수생동물을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지정된 잔디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그 밖에 공중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0028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002900조 주차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캠핑카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15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등 명백하게 공원을 이용하고자 주차한 것이 아닌 자동차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002902조 주차료의 감면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부제운행차량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경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하남시 자원봉사자는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증서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2.11.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당일 충전하고 영수증 제시 시 최초 2시간은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소지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ㆍ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제1항 각 호의 경감 사항이 둘 이상 중복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감비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모범납세 표창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표창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
공공기관 소속 관용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시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선거인이 탑승한 차량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본조신설 2021.5.10.]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가로수 포함)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003100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003200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3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3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3600조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003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800조 준용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과 공원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900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