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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하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하남시의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경기부진,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및 창출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조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 "도시재생 활동가"란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지역 자원 발굴과 참여주체의 조직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9.>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제6조에 의거 하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책무 등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라 하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전문가 자문회의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 조례로 정한 관련위원회 및 민관협치기구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각종 주민교육 및 도시재생 활동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동가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3.9.>

7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도시재생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9.>

제001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7. 주민참여사업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8.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7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5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동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관련위원회 및 민관협치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7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8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시장은 법 제14조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관할구역의 동장 등에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관련위원회 및 민관협치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7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할 수 있다.

제002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시장은 법 제24조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지역 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할구역 동장에게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500조 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9조제20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협의체는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한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290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1

법 제2조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시에 무상 귀속된다.

2

법 제2조제10호 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시에 무상 귀속된다.

제6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2.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3.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3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5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3300조 보조금의 정산 등

1

제30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는 사업의 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

비용을 보조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용한 비용을 재원별로 구체적인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항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융자의 조건 등

1

제30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시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35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하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 제28조제3항 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3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및 부지 등 매입비용

7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8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10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3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하남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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