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배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하남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스스로 협력을 도모하는 공간 또는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하남시의 각 동에 거주 또는 직장을 가진 자이거나 하남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주민간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마을 공동의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개방적인 관계망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남시의 특성 및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주민을 말한다. 6. "마을활동가"란 마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간의 신뢰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한다. 3.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4.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지역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6.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간의 신뢰와 상호협력을 도모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로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하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주도 지역문제해결조직 등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감만들기 및 소득증대 사업 3.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4. 마을환경 및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6.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 8.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9.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10.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발굴에 필요한 연구, 조사 사업 11.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관련(공모)사업 12. 그 밖에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지원 3. 마을공동체 주도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5. 마을활동가ㆍ전문가ㆍ재능기부자의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조사ㆍ교육 지원 7.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사업 및 경제 활동 8. 마을공동체 관련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 9.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공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신청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여부와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사업 선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는 1차 주민참여심사 또는 전문가심사, 2차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제001300조 보고 등
사업지원을 받은 주민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관련 교육, 공유회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업비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조성된 공간이나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700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ㆍ협업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행정지원협의회
시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들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남시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하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간 또는 형성재산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19조제2항의 사안 발생 시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서면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002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2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7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0029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하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제0031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사업 계획수립ㆍ집행ㆍ보고 2.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4. 민주시민ㆍ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견학 지원 5. 마을공동체 관련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 6. 마을 기반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7.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리빙랩) 추진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32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필요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마을공동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33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4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그 밖에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500조 마을활동가 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굴과 주민지원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임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마을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공간지원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동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간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사업계획 수립
주민소통 및 참여 확대
마을배움터(학교)
마을돌봄, 공동육아 등 추진
참여 주체간 네트워크 거점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003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