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조정하고 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며 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공동관리"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가 시와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5.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하여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000300조 준공영제 시행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참여기준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하남시에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000500조 수입금공동관리 및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제4조에 따라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영제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0600조 노선입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선 입찰경쟁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노선의 반납·폐선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지정 신설하는 경우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시는 제6조에 따른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송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선입찰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준공영제 대상 노선 선정 및 노선 운행계획 개선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준공영제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준공영제 참여·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따른 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남시 의회 의원
준공영제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하남시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교통전문가 또는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하남경찰서 교통담당 소속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운송사업자 대표
공인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제1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등을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001600조 재정지원의 정산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1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운송비용정산시스템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3.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4.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5.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응 할 것 6.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7.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001900조 조사·감사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002100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경우 성과금 차등 지급
노선입찰 준공영제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해당 운수사업자에 대한 한정 면허 갱신 여부 권고결정나. 성과금 차등 지급다. 운송원가 차감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300조 준공영제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8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준공영제 제외 등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운송사업자를 일정기간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002500조 업무위탁 및 대행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또는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게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다른 조례의 적용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002700조 세부사항
준공영제 운영, 정산 등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