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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이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000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3.10.>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000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감액 등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40조제5항제1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등을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공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정비용 등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임대료 및 주차장 확보비용의 산정은 제4조의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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