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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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0. "가구(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9.10.1.>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6.8><개정 2024.4.9.>

3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신설 2015.6.8>

4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5.6.8>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6.8>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개정 2024.4.9.>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자재를 관급할 수 있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4.9.>

5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술 또는 전화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3

계량기부터 옥내 급수설비까지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단, 수도사용자가 계량기 위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 경계밸브를 설치하고, 경계밸브부터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8.11.29.>

4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24.4.9.>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설분담금

1

시설분담금은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외의 경우에 부과한다. <개정 2018.11.29.> <개정 2024.4.9.>

2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과 제13조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4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구경변경시의 시설분담금은 그 차액을 추징한다.

6

비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 별로 산정한다.

7

숙박시설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4.4.9.>

제0016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4.9.>

제001700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1

제16조 규정에 따르는 상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설치대상,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에 따른다. <개정 2024.4.9.>

제0019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4.9.>

제0021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2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24.4.9.>

3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급수의 판매금지

수도 사용자 등은 공급받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0024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1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2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25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4.9.>

제002600조 수도요금의 정산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24.4.9.>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9.>

제0027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10.13>

제0028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9.>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3100조 업종의 구분

1

별표 2의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3200조 요금의 조정

1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24.4.9.>

2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4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0034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0035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9.>

4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및 미납 등으로 인해· 요금의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003600조 가압료의 징수

1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상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에 특수 가압시설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9.>

2

제1항의 가압료는 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700조 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연체금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연체금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로 한다)

제0038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4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제003900조 임시급수

1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21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시 급수는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공사비의 산출방법, 공사비의 선납, 시설분담금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4.9.>

제004100조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설계금액의 100분의 1. <개정 2024.4.9.> 2. 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개정 2024.4.9.>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34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 실소요경비 5.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004200조 요금 등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7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2020.4.9.>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에는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 감면. 단, 동일지점은 1회에 한함 <개정 2019.10.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의 누수 등의 경우에는 신청월 누수량에서 수급자 가정의 비율만큼 누수량 공제. 단, 동일지점은 1회에 한하며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 감면 <개정 2019.10.1.>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진율 적용 없이 1단계 요율 적용 <개정 2018.11.29.> <개정 2019.10.1.> <개정 2024.4.9.>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세대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설 2019.10.1.>6.「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설 2019.10.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요금의 2분의 1 감면.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 <신설 2020.4.9.>8.「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세대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설 2024.4.9.>9.「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의 경우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신설 2024.4.9.>10.「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신설 2024.4.9.>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0.1.>

2

제1항에 해당하여 요금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4.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4.9.>

제5장 관리

제0043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개정 2015.10.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유 주택<개정 2015.10.5>

3

20년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 환산한 면적을 말한다.<개정 2015.10.5>

제0044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4.4.9.>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1.12.31.>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포상금 지급

1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6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7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제0048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4.9.>

3

삭제 <2017.10.13>

제0049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5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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