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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이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12·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10.5>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4>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3.8.4.> 6.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신설 2023.8.4.>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8.4.>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5>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3.8.4.>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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