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 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 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 한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하남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하남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하남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자의 협력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남시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 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0.21>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0.21>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10.21> <단서신설 2016.11.10>
제001102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설 2023.9.27.>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절차는「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