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9.3.>
기금총괄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옥외광고 및 기금운영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