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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와 다른 법률 등으로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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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및 미보상 토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4.>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9.3.> , <개정 2023.8.4.>

3

보상특별회계는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9.3.>

4

총괄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매수자금 집행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000300조 재원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한다. 1. 전년도에서 징수한 도시계획세 2.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3.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상당액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8.9.3.> 2. 다른 법률 등으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3.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3·10·1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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