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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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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9.3.> , <개정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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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특별회계는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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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괄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매수자금 집행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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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재원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한다. 1. 전년도에서 징수한 도시계획세 2.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3.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상당액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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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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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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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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