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남시 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게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거복지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내용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임대주택 등의 연계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주거복지 위원회
시장은 주거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법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