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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000600조 의견수렴절차 등

1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9., 2026. 3. 4.> 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001200조 회의

1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4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심의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5. 5. 9.>

6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설치 및 구성

1

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주민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4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6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별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002100조 지역위원회의 대행

동장은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조에서 "관련 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및 청년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각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와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이하"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개정 2025. 5. 9.>

2

청소년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9.> 1. 예산과정에서의 청소년 및 청년들의 의견수렴 2.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사업의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및 청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3

제2항의 청소년위원회 기능은「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청소년의회가 대행한다.

4

제2항의 청년위원회 기능은「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대행한다. <신설 2025. 5. 9.>

제002300조 예산학교 운영

1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2

예산학교 운영 시기를 본 예산편성과정 이전이나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3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2400조 위원회 등 운영원칙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2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위원회 등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2500조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600조 수당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 및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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