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이용안내)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 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토록 한다. 3. 주차료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기간
(주차요금 징수기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료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000302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입증이 불가능한때에는 당일 주차장 개시 시간부터 계산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000400조 주차권의 판매
(주차권의 판매)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주차권은 시금고를 통하여 지정판매소에 8%할인한 금액에 판매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소지케 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차관리원의 주차권 판매는 초과 주차분에 한정한다.
제000500조 가산금부과
(가산금부과)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1호서식에 의해 징수한다.
제000600조 노상주차장 구획선
(노상주차장 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 , 45 , 30 )당으로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주차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2006·6·2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6·29>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보행자 및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신설 2006·6·29>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6·6·29>
제000700조 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정기권은 별지 제3, 4, 5호 서식과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주차권, 주차표, 정기권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전체 주차 구획수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고려하여 야간 정기권에 한 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6·29>
제000800조 노외주차장 표시등
(노외주차장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시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000900조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공해방지 2. 주차장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기타 지시사항
제000902조 융자의 대상
제000903조 융자의 신청 및 방법등
시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시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하고,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상환시기는 년 4회로 하며, 대출이자는 년 7%로 하고 연체이자 및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 시장은 1년 이내로 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환기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은 신청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904조 보조금액
(보조금액) 조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000905조 보조의 신청등
(보조의 신청등)
조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1호 서식에 의거 보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조례 제2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출장복명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결정된 보조금은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부 한다.
제000906조 보조금의 회수
(보조금의 회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설치한 주차장 또는 주차장 시설을 개선한 주차장을 3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0907조 내집주차장의 유지관리
(내집주차장의 유지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주차장 입구 바닥에 보조금교부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주차장설치 비용납부) 조례 제16조의 주차장 설치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시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제7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1200조 관리규정
(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