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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제60조에 따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2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10.>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3.10., 2023.5.1.>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개정 2018.10.22., 2023.5.1., 2024. 9. 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0.>

6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0003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0.>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3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3.10.>

제0005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3.10.>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기획조정과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0., 2018.10.22., 2023.5.1., 2024. 9. 30.>

3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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