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8.4.>
제000300조 세입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4.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세입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27.>
제000500조
삭제 <2015.10.5>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제0007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