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이 경우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 및 창호, 설비, 마당 및 담장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 건축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한옥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마을을 말한다. 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나 건축예정인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운용기준」에 따라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한옥은 제외한다.
시장은 일단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4조에 따른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마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한옥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제000500조 등록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지역의 한옥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한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등록한 한옥(이하 "등록한옥"이라 한다)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또는 한옥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옥 건축비: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한옥 수선비: 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등록한옥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0년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10년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마을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절차 등
제6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서에 한옥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에 관한 완료신고를 수리하면 지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000900조 등록한옥의 유효기간 등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을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100조 등록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종 재난 및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001200조 한옥 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한옥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제001300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