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1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군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군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건축 조례」에 따른 설치된 하동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하동군 건축 조례」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000700조 조사ㆍ연구 의뢰

1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군수는 영 제21조에 따라 군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월 4일 이상 근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군수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군수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6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자격 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1

군수는 공공건축가가 제10조제8항, 제9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공건축가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이 상실되어 공공건축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없게 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로 근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제2항에 따른 활동제한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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