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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하동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전문위원회(건축구조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하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

2

센터장은 제1호의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인력(이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센터의 업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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