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회원 10명 이상 및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4.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로당 등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로당 지원
군수는 시설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
신축·증축·개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
경로당 환경개선비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비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회관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개축가. 건립연수 25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경우.나. 건립연수 25년 미만이더라도 정부로부터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개보수 및 기능보강가. 리모델링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마을회, 노인회)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제한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9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