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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이란 군에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자격요건

2

지원내용, 기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퇴거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격

1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입주하려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로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한다.

2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등

1

군수는 임대료 및 지원 기간 등은 건물 및 주거면적, 입주대상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1회(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1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1

입주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해야 한다.

2

입주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3

입주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000900조 자격요건 관리

군수는 입주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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