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어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일반농어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을 말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지붕 개량의 지원대상은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어촌주택으로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다.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가구당 1회로 한정한다.
제000400조 지원제외
제000500조 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00070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폐기물처리 등의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7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