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하동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5.16.>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4. "현장지원센터"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지원, 주민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지원 등을 위한 해당 사업지역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5. "공공건축가"란 도시재생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 택배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와 같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조형물, 벽화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전시공간,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1.>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지원하는 시설 <신설 2020.12.11.>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신설 2019.12.30.>

1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개정 2024.5.16.>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 대상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개정 2024.5.16.>

1

도시재생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개정 2024.5.16.>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3항의 공익 목적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0.12.11.>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5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2.11.> <개정 2022.12.7.>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0.12.11.>

7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항에서 이동 2020.12.11.>

제000303조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

<신설 2019.12.30.>

1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6

<삭제> <개정 2022.12.7.>

제000304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1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2.11.]

제00030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 기업

4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

5

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제12조의 주민협의체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3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24. 5. 16.]

제00030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절차

1

제3조의5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매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6.]

제000400조 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1

군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9.12.30.>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명칭은 "하동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3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5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6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7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8

군수는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 중 수탁자 스스로 원하거나,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5.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파견 7. 군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9.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 폐가 및 빈 점포·상가의 신탁 업무 10.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 지원 11.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2.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진행 13.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 14.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지표 조사 및 자료 지원 1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현장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상근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공공건축가 등 소요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3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사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센터와 해당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등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2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4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5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의 제작·배포 및 신문·방송을 이용한 홍보

8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화, 백서의 작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하동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군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공공건축가 운영

<개정 2019.12.30.>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0.>

2

공공건축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3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0.>

1

대상지 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설계, 착공, 시공 등 컨설팅 업무

2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 개량방안 상담 지원

3

노후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4

단독 및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련된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1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군에 무상 귀속된다.

2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군에 무상 귀속된다.

제0012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주민협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의거하여 제외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1

군 공무원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군 의회 의원

3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

5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2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전문가 활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제001700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코디네이터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여 구역별 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추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공동체 사업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홍보 등을 담당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보조 또는 융자

1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3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3조의2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제13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가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비 <개정 2019.12.30.>

5

법 제2조제7호 및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시 공공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2300조 사업시행자 지정 해지 및 지원 금액의 환수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행위

3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4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8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2400조

<삭제 2024.5.16.>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국가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4.5.16.>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동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7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따르되, 관련 조례가 없을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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