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3.4.10.><개정 2026.2.3.>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0.3.26., 2013.4.10.>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3.4.1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마을 이장을 관리자로 본다.<개정 2010.3.26.>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0.3.26.>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000600조 수질검사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같은 법 제55조제1항 및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3.26., 2013.4.10.><신설 2026.2.3.>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6.2.3.>
<삭제 2026.2.3.>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6.>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001200조 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3.4.10.>
제001300조 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2013.7.5.>
제001400조 요금징수
관리자가 마을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2013.4.10.><개정 2026.2.3.>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제001700조 구성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호선(互選)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협의회에서 호선(互選)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0.3.26.>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26.>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소규모수도시설의 요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26.>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3.4.10.>
제002100조 교육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삭제 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