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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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4.12.1.>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한다.
<개정 2004.12.1.>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통상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에너지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04.12.1.,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