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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공무원 지정

<개정 2004.12.1.>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통상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에너지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04.12.1.,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1.>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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