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보조금, 지방채 2. 타 회계의 전입금 3. 부지 매각 수익금 4.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등 건설비용 2. 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소송비용 및 부채경비의 상환 5.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 <신설 2019.11.11.> 6. 그 밖의 원리금 및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되는 비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종전제5호에서이동 2019.11.11., 개정 2020.10.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하동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