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이하 "생태마을"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능
생태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 2. 생태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 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4.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5. 그 밖에 생태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조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500조 위탁관리
군수는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태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2. 생태마을 시설 유지관리 3.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4. 그 밖에 생태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11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200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생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