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용·집행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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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용·집행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
이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