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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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인 새마을지도자하동군협의회, 하동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하동군지부를 말하며 "새마을지도자라"함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그 밖에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