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8.> 1. <삭제 2001.4.10.>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삭제 1999.7.22.> 4. <삭제 2001.4.10.>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정해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7.8.8., 1990.10.11.>
제000400조 선발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8.8.>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 1993.5.27., 전조개정 19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