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송림공원의 생태보전 및 공원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림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림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일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송림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송림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공원사용신청을 하여 공원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료"란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송림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송림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공익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송림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국가하천 및 천연기념물(식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송림의 생태계 유지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자의 책무

송림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원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에 따라 지정된 송림공원으로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송림공원의 보전 및 이용

제000800조 사용허가 신청

송림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송림공원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허가

1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원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동일한 일시에 송림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신청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어린이, 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군수는 공원사용 신청자의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공원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그 외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공원 사용을 허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하동군이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2.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1100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001200조 원상회복 등

1

사용자는 공원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원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송림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탁운영 등

1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취소 등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이용료

1

군수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서 섬진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2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토요일 교외체험 학습 참여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3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단체 및 참여자

4

군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이나 시범적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그 외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범위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프로그램 운영

1

군수는 송림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3

군수는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관련 단체의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송림공원 생태계 복원 및 공원시설 개선

2

수질, 환경, 생태, 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송림공원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계승 발전

4

각종 문화행사나 생태 프로그램의 운영

5

송림공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6

그 밖에 송림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활동

2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림공원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법정 공익단체(법인)

2

송림공원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3

송림 형성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의단체·모임

3

제2항에 따른 단체가 송림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단체의 참여방법, 운영경비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송림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7

오물 또는 폐기물(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주차행위

9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섬진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송림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금지행위의 단속

1

군수는 제18조의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 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8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이 기재된 송림공원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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