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2.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2.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2.5.>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2.5.>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7., 2018.2.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8.2.5.>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18.2.5.>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2.5.>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5.1.7., 2018.2.5.>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5.>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소관부서장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