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000200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이 조례는 하동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3.10.>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삭제 2000.1.18.>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창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종전제3조의2제7항에서이동 2016.8.5.>
제000302조 주차요금의 감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개정2016.8.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9.8.14., 개정 2025.5.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4.2.26., 개정 2006.12.28.,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16.8.5.>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
성실납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 표창자에게 주어지는『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1998.5.28., 제3조제4항으로이동 2016.8.5.>
<신설 2016.8.5., 삭제 2025.5.13.>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4.8.>
주자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4.8.>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개정 2014.10.31., 개정 2016.8.5.>
제000700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 2025.5.13.>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4.8., 개정 1998.5.28., 개정 2013.4.10.>
제0011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001200조 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001300조
<삭제 2000.1.18.>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4.24., 개정 2000.1.18., 개정 2013.4.10., 개정 2016.8.5., 개정 2016.12.23., 개정 2019.7.1.>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5.3.10., 개정 2013.4.10., 개정 2014.10.31.>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10.>
<삭제 1989.4.8.>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4.10.>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4.10.>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4.10.>
제001700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10.4.>
제0018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 2001.10.4.>
제00180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개정 2005.3.10., 개정 2013.4.10.>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1.10.4.>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10.4.>
제001803조 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9.4.8.>
제001804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2025.5.13.>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은 법적설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교통약자"란 65세 이상의 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CCTV감시가 용이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획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삭제 20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