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