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이하 "삼성궁"이라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성궁"이라 함은 삼성궁(문화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솟대, 돌탑, 성벽, 수목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 관람시간

삼성궁의 공개 관람시간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춘·추기(3월∼4월, 9월∼10월) : 09:00∼18: 002. 하절기(5월∼8월) : 09:00∼19: 003.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00040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해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삼성궁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음주·흡연·취사 등을 하는 행위 2. 전시품이나 수목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60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관람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입장료의 징수 등

1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

2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3

입장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장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4

그날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000800조 입장료의 반환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 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 2.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000900조 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21. 1 2. 10.>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자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4. 10. 2 021. 1 2. 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3.4.10.> 14. 문화행사 및 공연·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하동군민 15.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100조 입장료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001200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탁관리·운영

1

군수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3

삼성궁을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운영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위탁 관리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

5

위탁 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위탁할 수 있다.

6

군수는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입장료 징수 및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1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삼성궁 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관람객의 편의도모

2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

3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관리

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2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1600조 감독

1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삼성궁을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0018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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