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8.30.>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 수리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리하는 것으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리(한식 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 한옥 및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설치 및 구성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조사·심의·자문을 위하여 하동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군의회 의원,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000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심의대상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지원
제001100조 등록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이 완료 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16.8.5.>
제001200조 등록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리할 경우
제001300조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리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001400조 한옥 수리 등의 비용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 한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한옥 신·개축 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대수리 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수리 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한옥 수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한옥 신·개축 보조금 지원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한옥보존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한도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001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는 별표 3의 한옥수선 등의 기준에 따른 심의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0016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2014.12.29.>
<개정 2013.4.10., 삭제 2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