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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하동야생녹차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000400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특구에서 입간판은 건물부지 안·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2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60제곱미터를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지주이용간판은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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