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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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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학교급식 대상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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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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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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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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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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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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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제8조의2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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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식운영비 부담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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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식비 지원기준 등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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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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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제13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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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제15조 관계공무원의 교육
제16조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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