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3조의2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3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5조의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제7조의2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8조의2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제9조 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1.19, 2017.2.8, 2017.3.21, 2017.12.26, 2020.5.19>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